서울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 전 청장은 9일 서울중앙지벙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계좌를 관리하던 두 명(최모씨, 이모씨) 중 이씨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환전한 흔적이 발견됐고 해당 계좌는 권양숙 여사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검찰은 두 명의 계좌에서 발견된 돈은 정 전 비사관의 개인 횡령으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며 거액의 차명계좌가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변호인이 청와대 2명의 여 행정관 계좌를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결 내린 바 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를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인 임경묵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으나 임 전 이사장은 차명 계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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