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음란물 공유 적발.."초등생이 까페 운영자"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0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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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과 합성사진 등이 넘쳐나면서 10대들이 범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이용해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 합성사진과 음란물을 유포한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여자 연예인의 합성음란물을 게시·공유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아동 및 성인음란물을 유포시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모(52)씨와 청소년 3명을 포함한 9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 운영자 A군은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알려졌으며, A군 등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뿐만 아니라 카페 회원 대부분도 초·중·고등학생인 청소년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카페 운영자 A군 등 5명은 지난 3월부터 ‘19동○○’ 등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운영해오며 회원 4701명을 가입시켜 53명의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 합성음란물 684개와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본인이나 부모명의로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인기 여자 연예인들을 선택해 장난삼아 합성음란물을 유포·공유했으며, 적발된 카페들은 연예인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과 함께 판매 금액까지 게시하는 등 이른바 음란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된 아동음란물 1479개 중 상당수는 국내 어린 여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1∼5분 가량의 셀카 동영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번에 적발된 15명 중 성인 7명은 불구속 입건, 청소년 8명은 형사입건 대신 성교육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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