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 등에 의하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배관설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용품 업체를 신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A과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거액의 납품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은 최근 뇌물을 준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개인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체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안전 파트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강력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배관설비 구매계약 비리와 관련 이사 등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울산지검 측은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비리혐의는 인지된 것이 없다며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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