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자택 주변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해 구속된 조합장 최모씨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사업 조합장 최모씨의 조합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금품로비 의혹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자금이 노량진 본동의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로 이동한 것으로 포착했다.
이 중 1억6000여만 원이 이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 사업 등과 관련해 최씨에게 인·허가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사육신 공원 맞은편 2만600㎡(약 6200여 평)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던 사업이다.
한편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씨를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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