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수사진과 서울세관 직원 등 총 43명을 서울 중구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무기중개업체 L사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정보가 담긴 문서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방위사업청의 해상 초계기 구매계약에 관여한 무기중개업자들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세피난처인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해경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양경찰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모델 4대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 PTDi社에서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으며, 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세워 운영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거래 성사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사와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관계된 연결 계좌를 추적해 리베이트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하는데에 이용됐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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