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양유업 고발 "기혼 여성 퇴사 종용"...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김민호 / 기사승인 : 2013-07-12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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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여직원들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혐의로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7곳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남양유업이 기혼 여성에게 퇴사를 종용, 출산휴가마저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 및 모성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 2700여 명 중 기혼 여성은 6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약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여직원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 직원 2700명 중 627명이 기혼 여성이며,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직원도 84명이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수십 년 전부터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품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행위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 총 10명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6월 전년 동기대비 매출 신장률이 흰 우유의 경우 -32.5%까지 하락했고 요구르트도 -23%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남양유업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7월도 비슷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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