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3개월'

김민호 / 기사승인 : 2013-07-13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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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화장품 제조사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한국콜마에 대해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 콜마가 제조한 알앤엘바이오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에 대해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으로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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