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형사사건 처리 청탁을 받아 돈을 챙긴 지방 일간지 전(前) 대표인 김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역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앞세워 수사기관에 청탁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2000만 원의 청탁비를 받아 챙긴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닌 신문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지난 2011년 12월 모텔운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A씨가 고소한 피고소인을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2회에 걸쳐 2천만 원의 청탁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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