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 중학동의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한국일보 노조 측은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회장의 사퇴, 편집국 정상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법)는 장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연 한국일보 노조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신문이 제작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제멋대로 무시하는 장 회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소환통보를 비공개 요청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출석연기를 요청한 것” 이라며 “검찰은 언론사 사주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 범죄 여부에 따라 공개소환하고 구속수사하여 범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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