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도’ 도입, “장애인 보호 세계화 추세에 부응”

이상현 변호사 기자 / 기사승인 : 2013-07-17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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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변호사

[일요주근=이상현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성년후견제의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말미암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치매노인(57만6000명),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 등 80만 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차이점은?
기존 민법은 본인을 대리한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인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자로서 의사 능력이 전무한 자)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외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보호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이용률 자체가 미미하다는 학계 및 법조계 내외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성년후견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고, 2010년 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같은 해 1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듬해인 2011년 전반적 민법 개정안과 함께 동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었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 피보호자의 능력박탈(제한)에 중점, 심신상실(미약) 사유, 후견인 자격 친족, 감독기관 친족회 등의 규정을 두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복지제도, 신상보호, 능력지원에 중점,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사유, 성년·한정·특정·임의 4종류,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법인포함), 감독기관 법원 등의 다양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피보호인의 복지와 능력지원에 보다 한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년 후견제도의 네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본다.

▼ 성년후견제도(개정민법 제9조)
성년후견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개정 민법 제9조 제1항)으로서,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생겼다면 성년후견의 사유가 된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의 이름이나 거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다른 종류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정신 감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한정후견제도(개정민법 제12조)
한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의사무능력에 가까울 정도로 정신적 제약이 심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미한 제약을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한정치산자의 ‘낭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서 기인한 것이면 역시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성년후견제도와 같으며 역시 동일하게 가정법원의 직권 선정 제도는 없어졌다.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나아가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 중에서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 특정후견제도(개정민법 제14조의 2제1항)
특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긴 하여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가급적 다소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청구권자로는 성년후견제도와 거의 비슷하나, 성년후견(감독)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은 배제되어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민법 제14조의 2제2항), 의사 등의 의견수렴을 들어야 하나, 감정은 필수가 아니며, 특정후견의 심판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의 2제3항)

▼ 임의후견(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이하)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던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되는 ‘후견계약’ 제도를 말한다.

한정후견 규정과 유사하나, 한정후견이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계속적 보호 장치인 반면, 후견계약은 위와 같은 지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후견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후견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상관성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전환은 제한되며,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 20 제1항)

그리고 법정후견에서 임의후견으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성년후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위한 특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단체에서 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할 것과 이를 통한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인바, 앞으로의 제도 활성화에 대한 도입 초기 열의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성인들 중 의사 능력 미약 또는 상실자에 대한 보호제도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전부였던 민법의 내용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거의 혁신적으로 바꾸고 보완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라 할 수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바 이 제도에 대한 실무가 축척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법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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