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 칼부림까지"..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 기강 해이?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7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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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의 불법도박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원아파트에서 전직 현대자동차 노조 대위원 A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불법도박을 한 노조원 B씨에게 돈을 잃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부림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12일 현대차 전주공장 사원아파트에서 다음날인 13일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불법도박을 하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따간 B씨에게 다시 판을 벌일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부엌용 칼을 들고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신발장 등을 칼로 수 차례 내려찍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도박판은 이미 정리된 후라 이들에게 불법도박 혐의 등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원 57명은 노조 대의원이 파업한 기간 중에도 불법도박을 벌였으며, 주로 사원 아파트 6개동 중 원룸 형태인 독신아파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한편 주변 식당 상인들에 따르면 사내아파트 주변 식당 등지에서도 불법도박판이 열리며, 종종 하룻밤에 1천만 원 이상의 거액의 판돈이 오고가는 큰 판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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