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권모(41)씨와 조모(50)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 중 권씨는 2대 주주 주식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으로 가장매매나 고가매수 등을 방법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1만2700여 차례에 걸쳐 6120월이었던 쌍방울의 주가를 1개월여 만에 1만3500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289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외에도 배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 또한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6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미 도주해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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