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한국일보 노조에 의해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장재구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노조는 2006년 한국일보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장 회장을 고발했다.
장 회장은 회사가 적자와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해 900억 원에 매각하면서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했다.
이에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 포기한 경위와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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