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에 대한 ‘을’의 반란이 이번엔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에까지 불이 붙은 모양새다. 절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문판매대리점(특약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문판매원 빼돌리기 등으로 이익을 약탈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대리점주협의회와 함께 한목소리로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 및 피해대리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이자 시장점유율 39%를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은 그간 특약점과 같은 판매조직을 통해 시장개척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구역을 확보하면서도 상품공급의 독점성, 구매 및 판매전산시스템, 판매목표 및 장려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왔다.
특히 본사가 정한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납부금이 지체되는 등 본사의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결정, 거래해지를 통보하는 등 절대적 우위에 선 ‘갑’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특약점이 목표액을 달성한 경우에는 분할과 직영화를 통해 본사의 수익성을 높인 반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지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본사 직원으로 빼돌리는 등 압박을 가해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방문판매원은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되는데 특약점과 개별적으로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결정해 거래약정서를 체결한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전국 특약점에 계약된 방문판매원의 성과관리, 상품공급 전산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관리조직(지역팀장)을 통해 판매원들의 이동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특약점의 자리를 유명무실하게 흔들어왔다고 협의회 측은 강조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본사와 특약점간 거래약정서 역시 매달 말일까지 본사 공급 상품에 대한 현금결제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원의 모집 및 교육 등에 대한 비용부담도 특약점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남양유업사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주와 본사간의 불공정거래가 이미 화장품업계에도 일반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불공정, 불법, 편법 행위가 이미 지난 십 수년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그리고 업계 1위의 영업행위로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 대리점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지만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조사중’이라는 통보만 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갑을관계의 개선이 아직 현장에서는 먼나라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북이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대리점주협의회 서금성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은 과도한 사업 확장과 급속성장을 위해 특약점과의 불공정거래를 악용한 대표적 기업이며 갑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목표매출액 설정, 판촉물 유상 강매, 일/월별 실적경쟁을 통한 제품밀어내기 등 특약점 운영방식의 특수성을 악용하고 독점적 상품공급자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에 대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정위의 공식발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팔짱을 끼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전국 특약점은 약 550여개(1곳 당 판매원 50~60명 소속)로 추정되며 본사가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하면서 도매업자인 특약점에 소비자가의 60%에 공급, 소매업자인 방문판매원에는 70%에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가진다.
지난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 규모는 2조3300억원으로 추정되나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최근 매출이 줄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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