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약정 불이행 사례 늘어.."보조금 준다더니"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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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신규 가입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에 가까운 930건에 달했으며, 피해구제도 108건으로 3.5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의 81.2%가 판매점으로부터 계약서 자체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88.9%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판매점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 등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 소비자들도 휴대폰 구매 전 단말기 약정내용을 잘 살펴보고 계약서에 작성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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