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에 가까운 930건에 달했으며, 피해구제도 108건으로 3.5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의 81.2%가 판매점으로부터 계약서 자체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88.9%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판매점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 등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 소비자들도 휴대폰 구매 전 단말기 약정내용을 잘 살펴보고 계약서에 작성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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