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영업정지 7일…“불법 보조금 경쟁 주도”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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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다며 KT에 대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는 202억 4,000만 원, SK텔레콤은 364억6,000만 원, LG유플러스에는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KT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인 270,000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신규 가입자를 받아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해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이날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3월 회의에서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위해 10일 영업정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7일로 줄이려는 것은 사무국이 야당추천 위원을 무시하느냐”며 KT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방통위 조사 기간 중에 KT만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었다. 총가입자도 30만 순감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며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업계에서도 영업정지 7일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일 영업정지이고 KT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도 큰 타격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앞으로 LTE-A 가입자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번 방통위의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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