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성접대’ 수사 발표…“권력형 비리 못 밝혀낸 용두사미 사건”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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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장장 4개월을 끌어오며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피해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 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건설업자 윤모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10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적 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김 전 차관 외에도 전·현직 공직자도 있었지만 윤씨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오래 전이라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에게 320억 원 상당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 전무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암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윤씨에게 공사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B병원장 박모씨와 윤씨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를 강원 춘천시에 있는 P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공사를 할 수 있게 낙찰해 준 혐의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도 전·현직 고위공무원, 교수 등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결국 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해 전담팀까지 꾸려가며 4개월을 끌어온 수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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