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산 옥돔 약 14톤을 9700만원에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톤은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수산전통식품명인 A(60)씨 등 5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도내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저렴하게 구입해 제주산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으며, 옥돔 가공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시 정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2호로 지정된 바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명인 선정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식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하거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양배추와 시금치 등을 헐값에 사들여 이를 건조해 분말형태로 만든 이른바 ‘맛가루’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6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업체 또한 지난 2011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는 사실이 밝혀져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 선정과 관리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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