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사설 업체의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해병대 캠프’의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확인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게 되면 이를 도용해 운영하는 20여 곳에 달하는 사설 업체는 해당 용어를 더 이상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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