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강지혜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가 회사 비리를 제보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노동위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메이트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임직원들의 비리를 그룹 정도경영팀에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임직원들은 보직해임과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사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같은 해 9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는 4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 미흡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고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A씨는 신분이 노출돼 회사에 다니기가 어렵다며 퇴사할 때까지의 월급을 포함해 10억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는 “출근해서도 일을 하지 않고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회의 내용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비리를 제보했다”며 “포상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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