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망한 고객에 대출 연장 논란...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강지혜 / 기사승인 : 2013-07-23 09:02:38
  • -
  • +
  • 인쇄
금감원, 과태료 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
▲ ⓒNewsis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난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 65명에 대해서는 정직 및 감봉 등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결과 신한은행의 한 부서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했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무려 1,292회 조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3월부터 2009월 2월 사이 계좌 개설(5개)과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 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투자금액이 50억 원을 넘었지만 금융위에 보고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시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신한은행 은행장(이사)은 2010년 9월 전(前) 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외국통화를 매입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2009년 5월 3,000만엔을 100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해 실명확인 의무를 회피했다.

특히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됨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파생상품의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 옵션을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총액으로 계산하고 단일 주가지수 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해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해 2010년과 2011년 영업수익과 비용을 2조3,461억원, 9,924억원으로 과대계상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2005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3차례에 거쳐 직원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사가 대납토록 했다.

이밖에 여수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하지만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유선 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 연장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