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서울 성동 세무서와 영등포 세무서의 서장으로 재직 중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 조사 무마 등 세금 탈세를 도운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20여 차례에 달하는 골프 접대를 받는 등 6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으며, 이후 집중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윤씨의 차명계좌 추적과 함께 윤씨와 김씨를 대질신문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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