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대리점주들의 주문 내용을 조작해 물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독점규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돼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해당 영업사원도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남양유업 4개 지점 전·현직 지점장, 파트장, 직원 등 22명을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돼 300~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지만,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양유업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물품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배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복성 ‘밀어내기’로 강제 구매를 요구해 손해를 떠넘겨왔다.
한편 지난 18일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밀어내기’로 피해를 받은 대리점들의 보상 문제 등에 관한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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