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확정에 대한 재판부의 상고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수주를 위해 벽산건설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주면 추후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끼워주겠다며 이른바 ‘들러리 세우기’ 제안을 해 입찰에 참여케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전혀 없었고, 애초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었던 점과 단독입찰로 유찰되더라도 결국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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