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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가 협력업체 사장(센터장) 직접 임금책정 및 지급 증거자료/제공=은수미 의원실 | ||
이는 대기업인 ‘슈퍼 갑(甲)’이 ‘짝퉁 을(乙)’을 위장설립해 영업으로 활용한 불법 간접고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망을 피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방송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태광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주)티브로드홀딩스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를 위장운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사와 협력업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급관계인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내부 발탁하고 배치전환, 외부영입하는 등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장과 케이블 기사들의 임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책정하고 지급했으며 본사가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실적목표제를 직접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센터 부진인력 퇴출제도를 직접 지시하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도급 계약 하에서는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으며 노동법적 문제는 하청과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지만 티브로드는 협력업체의 불법파견과 위장고용을 통해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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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에서 센터(협력업체) 부진인력 퇴출제도 시행 증거자료/제공=은수미 의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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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가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실적목표제 직접시행 및 인센티브 지급 증거자료/제공=은수미 의원실 | ||
또한 본사는 고정비와 변동비, 센터당 운용 비용 등을 책정했다. 각종 운영비용부터 협력업체 사장(센터장)과 팀장, 일반 직원의 임금까지 본사가 결정해 사실상 계열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는 또 최근 센터에 보내는 메일을 통해 “3월 2일부터는 팀별로 방송 인터넷 목표를 100% 달성하자”며 “목표달성인센티브를 책정했고 단체에 대해서도 매출 외 100%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적목표제를 운영했다.
게다가 본사에서는 센터는 영업력 강화를 이유로 부진인력 퇴출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센터는 당월 사업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해 사실상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하루 9시간~11시간 노동에 토요일 정상근무, 일요일·공휴일 강제 당직근무, 주당 60~7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티브로드는 현재 고객센터 22개, 기술센터 25개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를 협력업체로 명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적인 간접고용과 하도급 문제를 엄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티브로드는 이제라도 위법한 센터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브로드 홍보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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