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낚시성’ 허위과장광고 홈쇼핑·오픈마켓 정조준

이 원 / 기사승인 : 2013-07-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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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홈쇼핑‧오픈마켓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집중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낚시성 가격 정보’에 대한 사례를 적발,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4대 대형 홈쇼핑사인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과 옥션 등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저렴한 사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실제 구매 단계에서 추가되는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등의 ‘낚시성 가격 정보’를 제공해온 사례들을 접수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특히 홈쇼핑업체들의 경우 자체 온라인 몰과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특가 상품’으로 올리지만 정작 옵션 추가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이 미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현장조사에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의 폭증으로 모바일 쇼핑의 운영 실태 역시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격비교사이트가 ‘네이버지식쇼핑’에 집중(34.4%)되는 점을 감안해 이부분도 사태 파악에 나선다.

온라인쇼핑몰협회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공정위가)아직 조사에 착수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실제가격과 비교·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6.9%가 가격이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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