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가 은행설립과 채권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 유모씨를 꾀어 금품을 수수한 점과 피해자가 폐암 치료를 위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무시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해 5억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7년 울산지역 신용협동조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대출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그해 9월 유씨에게 사채시장의 불량채권을 구입하면 추심을 통해 50억 원을 건질 수 있어 10억 원을 빌려준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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