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상의 이유로 근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지만, 민 사장은 그 동안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G는 지난해 2월 전용 면적 141.53㎡(42평) 규모의 아파트를14억600만원에 구입해 민 사장에게 제공했다.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또한 회사가 지불했다.
특히 민 사장은 회사가 사택을 구매하기 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자 회사 측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해 제공했다.
보통 근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민 사장의 경우 전세로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에서 사택을 제공받을 조건에 해당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민 사장은 지난해 8억원 상당의 연봉과 보너스를 합해 23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으며, 보유 자산 역시 수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택 거주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KT&G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사택을 한 곳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한 임원이 거주했다. 최근 해당 임원의 퇴임과 함께 사택이 공실로 남아있자 해당 사택을 팔고 삼성역 근처로 사택을 이전했다.
하지만 기존 강남역 사옥이 KT&G 사옥과도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이며 삼성동과의 거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민 사장의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굳이 민 사장이 살던 단지 내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KT&G 홍보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대기업들과 외국계 회사에서도 임직원들에 대한 거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서울에서는 사택 한곳을 임직원에게 지원했고 대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 본사에 가까운 곳에 사택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거리상 이점이 있는 곳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사장의 경우 진즉에 사택을 제공해야 했지만 이제야 회사에서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민 사장이 먼저 원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이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사택 제공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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