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연인들의 달콤한 데이트 코스로 자리매김한 롯데월드. 어느덧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도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이 곳, 지하 한편에는 그 명성에 가려진 ‘을’들의 눈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월드프리미엄 몰 수수료매장 18곳이 ‘슈퍼갑’ 롯데와의 갈등으로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요주간>은 월드프리미엄 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인들과 롯데 측의 공방을 취재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테마파크, 롯데월드. 한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많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지하 3층 아이스링크존 안쪽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특징 없는 간판의 ‘World Premium Mall’이 있다. 굳게 닫힌 두꺼운 문을 밀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의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매장 안에는 손님은 고사하고 직원도 없을뿐더러 화려한 조명을 받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화장품도 일체 없다. 어찌된 일일까.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BC 이번쾌 대표에 의하면, 잠실 롯데월드 측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18개 점포를, 월 매출 13~1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1년의 (점포)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다. 매출 부진으로 철수한 기존 식당 ‘마르쉐’로부터 억대의 철거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 평 매장의 철거비용은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갔다. 폐기물만 1톤 트럭으로 90차 가량이 나왔다.
상인들에 따르면 철거비용부담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픈 전까지 매장을 세 번이나 뜯어고치며 약 10억 원의 인테리어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 역시도 업체들이 부담해야 했다는 것.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수수료매장 같은 경우 원래 갖춰진 공간에 집기들만 가지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저흰 인테리어도 3번이나 수정해야 했다. 말도 안 되는 공사기간을 정해주고 다음날이면 또 뜯는 식으로 인건비도 3배 이상, 공사기간도 길어졌다”고 토로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4월, 프리미엄 몰이 오픈했지만 관광객의 발길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 흔한 이정표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초 롯데 측이 업주들과 한 구두의 약속은 소용이 없었다며 이 대표는 “입점할 때도 롯데 측이 뽀로로 파크가 입점하면 연간 100만 명 정도의 손님이 올 것이라며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해서 점주들은 그 말을 믿었지만 막상 입점하고 나서는 엘리베이터도 전혀 연계돼 있지 않고 우리 쪽은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이정표 하나 해주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점주는 물론 여직원들의 립스틱 색상부터 치마길이까지 롯데 직원의 폭언과 지시가 이어졌다는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헤어스타일부터 의상, 립스틱 색깔까지 매일 아침에 조회를 열고 관리를 했었다”며 “부모가 자식 나무라듯 막말에 거의 억압에 가까울 정도였다. 거기에 대한 불만과 반박도 많았었다”고 회상했다.
롯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정 운영이 되어야 고객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주 고객인 매장의 특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업개시 3개월째, 월드프리미엄 몰 거래처에 조만간 매장이 문을 닫을 거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져나갔고 5개월 만에 주 출입구를 아무런 통보 없이 한밤중에 몰래 폐쇄했다는 것 . 이 대표는 “실제 영업기간은 1년 계약에 고작 3~4개월에 불과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장이다보니 관광 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영업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7월경 영업을 하려 여행사에 나갔는데 조만간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롯데 측 해외판촉 직원이나 면세점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 바로 항의를 했으나 롯데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리고 9월, 롯데는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정해진 계약해지 기간(2013년 2월) 보다 3개월이나 빨리, 사실상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는 조처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유언비어나 출입문 폐쇄는 점포를 폐점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영업방해였다고 생각한다. 리뉴얼이 결정된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면 롯데 측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폐점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롯데월드의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법적인 제도 역시 ‘갑’에 유리한 구조라며 이 대표는 “수수료매장이라는 게 임대차보호법 내에 포함된 거지만 특정매입법에 대한 부분은 서민을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롯데 측은 그런 부분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니 말 그대로 ‘갑’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현재 호텔롯데(대표 이동욱) 측은 2012년 12월 말 잠실 롯데월드 지하 3층 프리미엄 몰의 임대 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점포를 비우라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상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1인당 7,000만 원~1억5,000만원으로, 총 30억 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수수료 업장이 들어와서 철거공사부터 인테리어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실제 영업은 몇 개월 하고 쫓겨나게 된 부분이나 무단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부분, 특히 명도소송 중에도 몰래 자물쇠까지 자르고 들어와 리뉴얼 공사를 하는 등 상식상으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며 “점주들 입장에서는 입점 시에 ‘롯데’라는 대기업에 대한 동경으로 안정적으로 잘 되고 돈 벌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롯데는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를 한 적도 없다. 그저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라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행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단지 그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향후 업주들과의 협상이나 합의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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