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2011년 3월 초순 경북 포항 북부 일대 농촌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김모(70)씨에게 사귀자고 접근한 뒤 작은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총 71회에 걸쳐 1억 5,700여 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권모(55)씨 등 2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고, 다른 사기행각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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