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고 29일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를 통해 범행의 주범이 회장인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동생 최재원(50) 수석 부회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는 SK임직원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법집행 기관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로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다”며 “최 회장의 자유 의지에 따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고문이 범행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그룹의 회장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에 비해 범죄사실이 가볍지만 회사 이사회 규정을 어기고 적법한 출자 과정을 어기면서까지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그룹 부회장으로서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증과 허위주장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베넥스 투자를 결정하고 지시한 것은 내가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과 관련 “김 전 고문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다”며 “창피함을 감당하고 김 전 고문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밝히고 펀드 출자금 지급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SK 임직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욕심과 두려움에 굴복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펀드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범행 전체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은 “펀드 투자는 알고 있었지만 그룹 차원의 정상적인 펀드 투자”였다고 진술했다가 최근에는 “그룹 차원의 펀드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펀드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008년 SK텔레콤 등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회사 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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