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정책연구소 "공정위.국토부, 4대강사업 비리 알고도 묵인"

탐사보도팀 이호준 / 기사승인 : 2013-08-12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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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감사원의 충격고백 4대강사업 ‘두 얼굴’ 부산시의회, 공정위·국토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발주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사실 인지하고도 적법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일요주간=탐사보도팀 이호준 기자] 최근 ‘부산시의회정책연구소’는 4대강 관련 문건을 검토한 보고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4대강사업 당시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업체회장을 구속하고, 담합정황이 있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부산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소속 노재갑(민주당, 사하구)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 ‘부산시의회정책연구소’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및 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실태)를 검토해 내 놓은 문건으로, 4대강사업 관련기관(국토부, 공정위, 조달청, 환경부,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내용이다.

1차 턴키담합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위와 국토부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발주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인지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0월 공정위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발주담합’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건설회사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2011년 2월)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나 처리를 중단했다가 그해 8월에서야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특정건설사의 담합주도증거를 다수 확보해 놓고도 이에 대한 조사나 과징금(최대 30%, 66억)부과를 배제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고, 4대강사업의 총체적부실의 원흉일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필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책문건들을 작성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대운하(민자)사업 중단(2008년 6월)이후 4대강(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운하사업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2009년 6월)했다.

이 과정에서 ‘대운하사업컨소시엄’ 건설사로부터 ‘경부운하설계자료’를 제공받았고,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의 대운하 ‘안’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했으며,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에 ‘컨소시엄’ 건설사 입찰정보까지 사전 유출했다.

그리고 2011년 말로 완공 일을 맞추기 위해 2009년6월 1차 턴키공사(15건. 4조 1000억원)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낙동강 6개 공구에는 업체별 1개 공구만 참여시켜 경쟁을 제안했다.

결국 이런 건설사의 수주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국토부의 주먹구구식탁상행정이 운하를 추진했던 대형건설사들에게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결정’ 및 공구분할‘ 등의 담합을 도모(2009년 4월~5월)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국토부의 건설사담합에 대한 대응 또한 부 적정했는데, 1차 턴키공사발주 당시 ‘건설사담합정황’을 인지하고도 공사발주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12개였던 1차 턴키공구수를 9개로 축소하여 2차 턴키공사를 발주했다.

이로써 공정위와 국토부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발주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놓고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분배)와 제8호(입찰담합)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부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은 대규모담합(13건 수주, 공사비 3조 4000억 원, 낙찰률 93.3%)으로 4대강사업에 참여, 총체적부실을 초래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차 턴키공사 및 총인처리시설 담합여부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21건의 2차 턴키공사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발주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입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을 적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설계하는 ‘들러리입찰’이 확인된 것이다.

‘들러리입찰’이 확인 된 공사는 국토부와 농림부소관의 ‘2차 턴키공사’ 1건과 환경부소관의 ‘총인처리시설공사’ 4건이다.

공사비의 일정요율로 산정한 제잡비를 임의 조정해 유사금액을 투찰하는 ‘가격담합’ 또한 ‘2차 턴키공사 6건’과 ‘총인처리시설공사 7건’에서 확인됐다.

위 위법사항에 대해 헌법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나 농림부,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저가입찰부조리 확인

조달청의 최저가입찰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조달청이 외부전산업체에 위탁, 관리했던 ‘최저가 심사프로그램’ 심사과정에서 총14건(4대강 1건, 4대강 외 13건)의 전자입찰 파일이 불법교체 되었으며 그중 4건(2569억 원)이 부당낙찰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 투찰한 전자입찰파일(입찰금액표시)을 최저가심사 D/B에 전송하여 심사하는 구조를 악용, 전자입찰파일에 접근 가능한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의 건설회사가 공모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자입찰파일 불법교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들의 입찰금액을 개찰과 동시에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등의 보안을 강화했어야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편법과 부정부패의 산물이며 이를 찬성하고 호의호식했던 정치, 경제, 학계인사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현재진행형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 공사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의해 당초계획(2008년 12월)보다 준설 및 보 설치규모를 대운하에 맞게 확대(2009년 6월 8일)했던 것으로 들러났다.

위 사실에 이명박 정부와 추종집권세력이 초지일관 주장했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한 것”이란 4대강사업배경을 비취 보면 지난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의 현 정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소속인 노재갑(민주당 사하구) 시의원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대통령 한사람의 허황된 이야기에 국가기관과 입법기관의 다수인 집권당 국회위원들이 22조7000억짜리 대국민사기나팔을 불어왔고 일부는 현재도 혈압 오르게 불어대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부당한 행위를 한 건설사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찬성한 학계, 정계 인사들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현재 국민적 정서를 대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사업의 보가 최근 녹조확산의 원인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장관발언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녹조제거 작업에 지방공무원들이 동원되었음을 연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실상 녹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던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일요주간>이 취재차 4대강을 찾았을 때도 낙동강유역환경청관계자와 인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녹조로 뒤덮인 호수보다 ‘보’ 보수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정흥원총리)에서 “총체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대통령 또한 두 차례나 4대강사업에 대해 거론, 조사평가를 지시까지 내렸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하지만 지지부진, 꿩 구어 먹은 소식에 오히려 국민적 공분이 분열로 가중될 판이다.

4대강을 위해 힘쓸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며, 녹차라떼가 된 4대강은 ‘대운하공사’의 결과물임을 증언하는 진실고백과도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자들의 양심선언 때문이다.

이에 대해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한 관계자는 “현재 녹차라떼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펼친 대국민사기극의 결과물임을 이젠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며 “지방정부는 재정파탄의 폭탄이 될지도 모를 4대강을 유지관리, 활용하는 것에 골머리 썩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보 철거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한다”고 4대강 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 4대강, 박근혜대통령과 당국의 결단과 행보에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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