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현직 의대 교수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승객의 신체를 찍다가 퇴근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대학 의대교수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6일 밤 11시 15분 쯤 부산 지하철 2호선 양산행 전동차 안헤서 짧은 치마를 입은 B씨 등 2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부산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을 의대교수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스마트폰에 저장한 몰래 찍었던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나오자 말을 바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험해보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의 스마트폰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도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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