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법원에 청구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영장이 13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본의 훼손 우려로 인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한해 복사본을 열람토록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기록관, 서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관 전 상태의 이지원(e-知圓) 시스템,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기타 자료를 포함한 외장하드 등 총 5곳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틀 뒤인 16일쯤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참여정부 시절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복구 및 대화록 행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어떤 경위로 삭제된 것인지 완벽하게 확인하겠다”며 “디지털 정예 요원을 전부 투입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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