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해 7월 수영장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가진 뒤 술에 취한 여성 회원 A(24·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이후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사진을 갖고 있다’며 ‘가족들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를 서울 중랑구 일대 모텔에서 모두 18차례나 성폭행했다.
14일 경찰은 전씨에 대해 성폭행과 협박 혐의(강간 및 공갈미수)로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대가로 A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협박을 견디다 못한 A씨가 지난 6일 전씨를 고소했으며,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 협박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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