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업무상횡령)로 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 6월 친형인 변두섭 회장의 사망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자신과 친형 등이 가지고 있던 차명 주식 248만 3372주를 몰래 처분해 14억여 원의 손해를 피했다.
또한 변 대표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변 전 회장과 함께 사채업자에게 회사 소유의 계열사 주식 270만 주를 빼돌려 담보로 잡아 20억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변 대표의 친형 변두섭 회장은 지난 6월 4일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예당컴퍼니의 주가는 일주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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