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노선 '가격담합' 대한항공, 결국 6500만 불 배상키로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8-16 0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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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던 고객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만 않고,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지급받을 배상금은 집단 소송 참가자 수와 항공권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진행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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