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김정훈 판사는 가격 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GS칼텍스와 SK에 각각 벌금 1억원과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 3곳에 대해 경유값 담합 혐의로 벌금 1억원~1억 5,000만원을 부과한 내용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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