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현대제철 당진공장, 3명 구속영장 신청..."5명 사망 엄중한 처벌"

이 원 / 기사승인 : 2013-08-20 0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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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사한 현장 모습.ⓒNewsis

[일요주간=이 원 기자]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충남당진경찰서는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 누출에 책임이 있는 팀장 A(4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가벼운 관련직원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팀장 A씨 등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오는 22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진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전로 안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메인밸브 이외에 4개의 밸브는 모두 열려있었는데 이 가운데 아르곤 가스 누출이 전로에 연결된 가스관 메인밸브가 손상돼 틈이 벌어진 것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 농도를 측정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는 데 업체 측은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아 작업을 강행 과실이 확인된 것도 밝혀냈다.

당진경찰서 정남희 수사과장은 "현대제철 등 다수의 산업 시설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한 달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123건이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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