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회복과 치유’ 병행전략 필요”

최영인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 / 기사승인 : 2013-08-21 10:34:06
  • -
  • +
  • 인쇄
최영인의 뉴스IN- 4대악 근절 기획시리즈 ‘학교폭력’(3) 교육청, 경찰과 법원, 교정기관 효율적 공조 난맥상
학교폭력 상상외로 심각한 실정 ‘강력 대응 불가피’

▲ @Newsis
[일요주간=최영인 소장] ● ‘학교잔혹사’ 사전에도 없는 원시적 용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로 4대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달리 그 대응에 있어서 약한 분야가 있다. 다름 아닌 학교폭력이 그것인데 각 교육감들의 교육원칙과 교육부의 대응방안, 그리고 학교폭력과 비행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찰과 법원, 교정기관 및 소년보호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책이 겉돌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역시도 다른 4대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응방안의 수립과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양상이 일반적인 성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근본에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된 폭력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문화가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아동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성인에 버금가는 수준의 폭력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간 많은 사례의 소위 ‘학교잔혹사’가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폭력들은 하나의 전통이나 관습이 되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에 발생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양상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속칭 ‘일진’으로 불리는 싸움을 잘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의 동급생을 불러내어 강제로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성매수 성인남성들이 피해 여학생에게 준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학교 2학년 가해 여학생은 경찰에 의해 구속처분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이나 선도처분을 내리는 관행과는 동떨어진 강력한 처벌이었다.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조차 개선 또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포주’로 불리는 인신매매형 성매매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피해 청소년은 친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와 금품갈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출을 강요받고 음주와 흡연, 섹스 등도 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급기야 돈을 벌기 위한 성매매의 희생양이 되기까지 하였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가책도 보이지 않은 것이 가해 청소년의 태도였으며, 검찰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범죄단과 같이 싸움을 잘 하는 친구들끼리 의협단을 만들어 다른 학교의 폭력서클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거나 싸움을 벌여 우열을 가리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보호와 소년교정의 '전문성 효율화'를 꾀할시점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으로 승격 업무역량 선진화


● 현장에선 교사들은 규율적용에 난감

학교폭력이 국가적인 숙제로까지 등장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되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십여년간 부르짖어 왔지만 실제로 학교의 교육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율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인 관용만 베풀도록 하는 상황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체벌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군사캠프나 피해자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이나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화와 개선에 힘을 써야 하며, 관용과 애정, 사랑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지지 작용도 필요할 것이다.

학생에 따라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하게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의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무관용 원칙 적용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주눅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용인된다는 부분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주변에 문제학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폭력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학교가 쉬쉬 하거나 또는 아예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에 이를 은폐하거나 또는 가해자만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는 학교와 학교 당국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발생만을 가지고 학교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폭력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밀한 대안의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 소수의 가해자들 관리하는 ‘피드백 시스템’

청소년학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가해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와 폭력의 아픔은 우리 사회가 치유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대상이다.

가해 학생의 세부적인 삶의 과정(Life Course)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만 한다. 선진국에서는 삶의 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이라고 해서 사회병리나 비행, 범죄와 같은 문제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아동과 가해청소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봄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룹상담이나 그룹패밀리와 같은 시스템적인 지원 이외에 가정 내에서 심한 학대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추정치로 가출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계층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피해자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가 부모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대인관계의 형성,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총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교육감과 교육감의 눈치만 보는 교육행정가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포기한 학교와 항의하는 학부모를 무서워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된다.

민주적인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은 교사에 의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 이외에도 교우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구타와 학대를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자체가 고통과 지옥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을 안고 교육을 받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앞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수의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유하는 쌍방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이나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의 소년사법관련 인원을 보다 더 확충하여 실질적인 통제와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소년사법 관련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관찰의 기능일 것이다. 현재 법무부 내에 보호관찰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호관찰청 으로 승격시켜 보호관찰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소년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인원을 보충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년보호와 소년교정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의 기능은 선도 보다는 처벌과 형사절차적인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년보호와 소년관찰은 처벌의 입장 보다는 개선과 교화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소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