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조작한 한국웨일즈제약 900여 전제품 판매금지 조치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8-21 11:02:10
  • -
  • +
  • 인쇄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웨일즈제약이 판매금지와 강제회수 조치를 받게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은 900여 개에 달하며, 식약처가 한 제약사의 전 품목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 원 규모의 국내제약사로,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식약처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약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품목 판매 금지와 회수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가 된 의약품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