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부지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5,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낸 철구조물제작업체 대표 정모(57)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성모(4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009년 정씨로부터 공장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63억 원을 대출해준 뒤 회사 직원 성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그 해 또 다른 중소기업의 대출에도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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