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으로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 세력은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종북좌파들로 오염된 국민들의 생각을 사이버 활동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사람·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20여명은 매일 한명당 3~4건씩 게시글을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고, 외부 조력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게시글을 작성토록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종북좌파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그는 “종북좌파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부에 비협조적인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관상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종북 세력과) 야당 및 야당 성향 정치인들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당연한 업무”라면서 “이것을 정치 관여로 여겨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은 종북좌파의 주장과 상통하는 문제가 있는 태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선 관련 글 73건을 비롯해 정치·선거 관련 글 총 1900여건을 게재했으며 찬반 표시도 17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북좌파’ 개념에 대해 양측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똑바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촛불요구에 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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