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 사무관이)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다수의 관련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합의점 도출에 기여했다"면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기존의 지원 주체의 부당거래의 이익 편취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 객체에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종선 사무관은 "이번 법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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