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신세계·이마트.."사법처리 할 것"...정용진 부회장 면죄부?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8-28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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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신세계와 이마트,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공정위의 고발장을 검토 후 허 대표 등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베이커리업체인 SVN을 신세계백화점 등에 입점 시키면서 다른 업체들 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려 40여 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SVN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정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같은 달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도 지난 5월 공정위에 이들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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