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 대표로 재임하던 중 보광그룹 관계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사장은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총 4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김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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