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은 입사 시 직원들의 전산자료 열람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메신저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대신증권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 직원 A씨는 최근 직장 동료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사측이 회사와 관련된 루머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전 직원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해 A씨가 관련 루머를 퍼뜨린 것을 확인했다.
A씨 등 회사 직원은 입사시 전산자료 열람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측이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거나 자료를 색출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사적인 내용이 오고가는 메신저를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열람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에는 현재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업장의 전자감시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최근 들어 그 피해사례와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명예훼손 피해 복구를 위해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사측의 전자 감시까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자 감시와 관련된 조항은 노조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자료 열람”이라고 반박했다.
대신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이뤄진 네이트온 등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백업돼 있다”며 “사규상 사생활 피해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직원과 회사 차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뤄진 조사”라며 “전체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포자를 밝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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