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따르면 ING생명이 지난 2010년 10월23일~2012년 2월12일까지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회사가 발행한 채권보유 한도인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정에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귀속된 자산을 운용 시, 동일 법인(회사)이 발행한 채권, 혹은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보유한도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이)특별계정에 귀속된 자산 운용 시 보유한도를 초과한 것은 명백한 조항을 어긴 것으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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