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27일 항소심···檢, “책임의 주체 최 회장” 6년 재구형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09-04 0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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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항소심이 확정된 SK 최태원 회장, 사진은 지난 1심 공판 당시 구형이 확정되자 고개숙인 SK최 회장.ⓒ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53)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책임의 주체는 최 회장”이라며 최 회장에 종전대로 6년을 재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펀드 출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주체는 명백히 최 회장”이라며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건의 핵심은 계열사 출자금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므로 책임의 가장 큰 주체 역시 최 회장이 되어야한다”며 재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놓고 최 회장 측 변호인단 측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밝힌 기존 공소사실은 ‘2008년 최 회장 형제가 자금 조달을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여기에 ‘투자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자금 조달을 위한 요청을 했으며 최 회장이 이를 위해 자금 횡령을 허가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시켰다.

이에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이든 동생(최 부회장)의 투자 목적을 위한 펀드 출자금 유용에 대해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김 대표와의 관계를 다 밝히지 못하는 등 진실을 미리 밝히지 않았던 오판에 회한이 든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 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도 “(최 회장이)펀드 출자금을 선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은 김 전 대표를 위해 한 것일 뿐 자금이 횡령의 용도로 활용될 줄은 몰랐다”면서 “단지 김 전 대표의 진술로 최 회장의 범행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김 전 대표는 1심과 검찰조사 당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의 회유에 따라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말 동생인 최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받았으나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오는 27일 선고 공판만 남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의 공모자인 SK해운 김원홍(52) 전 고문에 대한 증언 없이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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