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꺾기’ ‘제3자 연대보증’ 등 부당행위 시중은행 무더기 적발

이 원 / 기사승인 : 2013-09-12 10:45:32
  • -
  • +
  • 인쇄
5개 은행 2,5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 문책
▲ ⓒNewsis

[일요주간=이 원 기자] 금융당국이 '꺾기', '제3자 연대보증' 등 부당행위를 강요한 5개 시중은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간에 걸친 '종합검사'에서 금융상품 등의 구속행위를 하는 이른바 '꺾기'영업을 강요한 KB국민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수협 등 4개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이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13건, 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을 들어 각각 2,5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국민은행은 타 은행 대비 위반건수와 금액이 높은 것을 감안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139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37건에 대한 부당요구로 위법행위를 한 IBK기업은행에는 관련 임직원 15명(주의1명,경고14명)을 문책하는 한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시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징계와 함께 규정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